검사모 일일 공부 -오늘의 단어 "직위해제" 란 무엇일까? 2020-06-08 13:26 휴면명7694706

                                                                                         검사모 일일 공부                                                                                         

          

오늘 알아볼 단어


 職位解制 (직위해제)

 

 

職位解除(직위해제)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의미

 

 

직위해제는 일명 '대기명령' (待機命令)이라고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한다.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징계의 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한정된다고 한다.

 

비록 직위해제를 했어도 위의 사유가 없어진다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하여야 하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한다.

 

 

 

 

 

 

 

경찰학사전

직위해제

 

[ 職位解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명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게 되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3항), 대기명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도 없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위해제 [職位解除]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경찰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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