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관련 법규는 있지만 법이란 게 포괄적인 개념 정립만 되어 있을뿐 구체적 적시는 되어있지 않아 대부분 판사나 검사의 능지에 따르는 경우가 많죠.
이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고자 누추한 글 올릴께요.
-전제내용 : 온라인상 닉네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사건내용 : 패드립, 성희롱, 욕설, 비하 등 직-간접표현 적시
-장소 : 다중접속 오픈톡, 게임내 공개 채팅창
1. 공연성이 성립하는가?
공연성이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목적성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패드립 및 성희롱, 욕설 등을 표현하여 다수의 시청자가 목격 할 수 있는가입니당.
오픈톡, 공개 섭챗, 뉴스 댓글 등은 공연성이 성립하여, 이 조건만으로 보면 성희롱 및 모욕 등이 100% 성립 됩니당.
2. 특정성이 관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해용. '크자카' 서버에서 플레이중인 '바바리맨'이 같은 서버 '이뻐용'을 대상으로 섭챗이나 귓속말로 패드립과 욕설, 성희롱을 밥처먹듯이 해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용.
왜냐하면, 특정성이란 '온라인 상의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는 한 인간 주체를 지칭합니당. '이뻐용'에게 욕하고 성희롱을 시전해도 이뻐용으로 플레이하는 실제 여성(혹은 남성)이 동일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용.
3.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모욕 및 성희롱 등이 성립하는지?
넷상 닉네임이 실제하는 사람과 동일성을 가지는 경우이며, 그 닉네임이 그사람임을 다수의 시청자 및 지인등이 알고있는 경우입니다.
3-1. BJ, 연예인 등 방송심의법에 준한 전파종사자
당연하겠지만, '대도서관'하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라면 얼굴도 알고 심지어 사는 곳까지 아는 시청자와 지인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XX끼야' 한마디만 채팅창에 쳐도 특정성이 성립되용. 연예인은 말할것도 없구용.
3-2. 친구 및 지인들의 오픈톡
이 부분은 좀 케이스마다 다른데, 구성원들이 오프상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특정성 성립되용. 예를 들면, 대학동아리 톡방이나 사내 그룹웨어를 대체하는 오픈톡 등이죵...
이런 톡방은 굳이 닉네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닉네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내부 구성원이 전부 알기때문에 오픈톡방에서 손가락 잘못 놀리면, 백퍼 특정성 연결되용.
예전에 대학 동기들 오톡방에서 여자후배 성희롱 발언했다가 문제된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당... 그 후배를 오톡방 전원이 실제로 알고있기때문에 성희롱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죵.
4. 이번 길드 오픈톡방 성희롱은 그럼 어떨까?
게임하면서 길드나 친목을 위한 커뮤니티 오픈톡 엄청 많아영. 하지만, 게임내 활동을 한정적으로 하고 실제 구성원들이 어디에 사는 누군지 알게뭐예용...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지만......
문제는, 사건 내용을 보니 구성원간 오프모임이 자주 있었고, '검녀'라는 닉네임의 여성분이 실제 어떤분인지 구성원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용... 특정성이 성립되죵.
이 사건은 빼박 ㄹㅇ 고소하면 성희롱 및 모욕죄 성립이 될것 같아용.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패드립 및 욕설, 비방, 성희롱 멘트 날리는 덜떨어진 사람들은 기소처분되고 형사벌금에 민사소송까지 당해봐야 다시는 그런짓 안할 것 같아용.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