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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 태극기 (1880년대∼1890년 이전) |
▲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不遠復 太極旗) (19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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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락 자수 태극기 (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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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 서명문 태극기 (19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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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1945년) |
▲ 현재의 태극기 |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의 순서나 태극 문양의 형태, 방향 등이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군요.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은 국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해상국가들의 깃발’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1882년 9월, 일본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태극 문양과 4괘를 그린 도안을 만들고,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에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왔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기 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과
2009년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다양한 모습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 태극기의 내력과 태극기에 담긴 뜻 자세히 알아보기 (행정안전부)
▶ 문화재로 등록된 다양한 태극기의 모습 살펴보기 (문화재청)
※ 사진 및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