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징계절차는
직위해제 -> 사실조사 진행 -> 조사결과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
이 순서대로야.
회사도 운영규정, 취업규칙이라는게 있고,
이 절차를 어기고 퇴사를 시키는건 위법이야.
(물론 개판인 회사들은 그 딴거 없이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위법임. 형들도 그런거 당하면 노동청에 찔러)
직위해제가 첫 단계인건. 해당 직위를 유지함으로서 증거 은닉, 조사 방해, 문제상황의 지속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형들이 말하는 감봉이니, 퇴사니 하는거 다 저 마지막에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거라고.
절차의 1단계를 한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건지 이해가 안됨;;;
회사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시작한거고 지금은 지켜봐야할 단계인데;
애초에 그냥 보상노리고 진상부린게 아니라면; 지금은 지켜보는게 맞아 형들.
징계절차 모르는건 회사 다니면서 징계절차 알 필요없을 정도의 모범 직장인들이라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게;;;;
백수나 일용직이 겁나 많아서 모르는건 너무 슬프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