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유튜브보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내 유튜브닉네임은 본명도 아니고 주소나 핸드폰도 적혀져 있지않은데
어떤 미췬넘이 우리 엄마 들먹이며 강간마한테 10번 따먹히고 못잊어서 연락했다고해서 고소하려 하거든
근데 내가 알기론 내가 신상기입을 정확히 표기해두지않았어
그래서 카톡아이디로 얘기하자했는데 카톡이 오더라고
카톡아이디는 받아둔 상태이긴한데..
유튜브라는곳에 날 욕한 공연성은 해당되지만
온라인 닉네임만으론 날 특정지을수 없어 특정성 확립이 어려운걸로 알고있는데
특정성의 정확한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사람있어?
+ 내 유튜브 채널에 내 친구들이랑 영상소장용으로 내 얼굴나오는 6초짜리 짤막한 영상이 있거든?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확립이 어려운지도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