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한혼돈의돌멘게
2020-09-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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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아이디팔고 다시 본주가 무슨 수를 써서 찾아가도 처벌조항 없음
휴면명7732646
2020-09-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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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면서 계정을 매매한적이 없지 그쪽으로 좀 결벽증이 있달까 내가 만들고 키운 거 아니면 정을 못 붙임. 그리고 내가 키웠던 만큼 접더라도 남한테 안 넘기고
(수정됨)
격노한혼돈의돌멘게
2020-09-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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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테일
나도 그래 아무리 현질보다 계정사는게 가성비가 좋아도
남이 키운거 내가 못키우겠음
계정 사고파는애들 특징이 모든 게임이든 금방 접음
휴면명7056053
2020-09-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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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이면 구글에서 양쪽 둘다 못쓰게 락도 가능하죠
물론 둘다 카드 결재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요 구글에다가 둘다 계정주인이라고 항의하면 바로 락걸림
형사는 안되도 민사는 가능함 근데 재판비용이랑 이런것땜시 큰건아니면 고소안하는거지
휴면명7273717
2020-09-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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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케이
요즘누가 재판비용뭐시기함 소액재판으로 소송 다넣구만
휴면명7345689
2020-09-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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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회사 약관 위반이긴 한데 강제성이 없고
상위 개념인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걸면 겜회사가 패소해서 법무팀이 입닫고 있음.
학생때 던파 50만계정정도 하는거 아이디 회수 당한뒤로
계정 거래 안함 ㅋㅋ
휴면명7056053
2020-09-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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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형사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거지 계정 정지에 관한건 회사 약관이 우선된다고 법률메카에서도 나온 내용이죠
게임사가 계정거래를 이유로 정지시킬수 있고 만약 이걸 해결 할려면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겁니다 하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알기론 계정거래는 중고차 거래와 비슷한 개념으로 아는뎁. 유저의 시간과 과금으로 키운 캐릭은 게임사의 재산이 아니라 유저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사에서는 회사 약관으로는 계정거래 안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신규유입 유저와 본인 회사 수익을 위한 약관이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님.
모 타게임bj 설명대로면 절차만 잘 지켰다면 계정거래는 불법 아니랬음. 만약 불법이었으면 아xx매니x 같은 사이트는 존재 못함.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개인간 계정거래로 발생한 문제는 게임사에서 책임 안진다는 말을 하는것임.
법적으로 못막으니까, 말로는 안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못막고 대신 그 중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또한 신경안쓰겠다는거.
더해서 rpg게임에서 유저간 계정거래를 막으면 신섭을 계속해서 내놓지 않는이상 신규유저 유입, 특히나 핵과금러들은 거의 시작안할듯.
게임사도 본인을 매출을 위해 핵과금러들(랭커계정)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통 제재 안함.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