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보니까 고소하고 싶은사람도 보이고, 고소요건 만족한 글들도 간간히 보여서 도움을 주기위해 글을 적는다.
본인은 형사고소 진행했으며, 정신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형사후 민사까지 진행하려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진단서만 끊고 반성문받고 소정의 합의금(병원비 포함해서 좀 받았다) 받고 용서해줬다.
넷상 욕으로 거의 고소안된다고 생각하지만 99.9%확률로 욕설을 별로 안해도 고소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특정성만 만족하면된다. 보통 넷상 공간은 모든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무조건 만족하는거고, 욕설자체가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훅 보낼 수 있다.
흔히 경찰서가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말듣는건 욕설가지고 수사하기 귀찮아서 그냥 보내려는 심보가 크다
참고로 닉네임이 나처럼 완전흑우라고 가정할 떄
완****, 완전**, 완전흑* 이렇게 적거나 닉네임을 약간 변경시키거나 해서 해당 사람을 욕하는게 아닌것처럼 하더라도 글 문맥상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그것도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하고 싶은사람 있으면 댓글달아라 100% 고소미 먹게하는 방법 알려준다.
단, 너한테 욕했다는 증거는 있어야한다. 그리고 단발적인 욕설(1~2회)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하려면 명예훼손에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처벌 강하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