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포럼 운영방침 제4조, 제6항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표에 보면
하단에 운영진 사칭 및 운영 방해에 대한 내용중 아이템, 게임머니, 계정(양도, 공유 포함) 등을 현금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7일 활동정지라고 되어있지?
근데 저 쉼표의 위치를 보자.
현금으로 매매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OR 관련 내용. 즉 현금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하고 정지라는 거잖냐.
즉, 니들의 운영방침은 현금으로 매매를 하는걸 신고하는 글 조차도 게시물 삭제하고 정지한다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
이렇게 운영방침조차 막만들어도 되는거냐?
명확히 구분을 하던가 ㅋㅋㅋㅋ
그리고 글 중에 명확히 표시했지.
절대 그 행위를 하라고 쓴 글이 아니라고.
다만 이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 쓴 글이라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명확히 표현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방식이 정직하게 과금하는것보다 더 비용이 적게든다고.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야 신규유저도 유입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걸 현금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로 보고 삭제후 정지를 먹이냐?
니들 밖에서 뭐라 욕먹는줄 아냐 ㅋㅋㅋㅋㅋ
펄어비스만 아니였으면 피씨검사, 검사모 잘 나갔을거라고 평가 받는다.
답답이들아.
그리고 이 쓸대없는 운영지침 본 김에 오타 수정해줄게.
제 4조 제 6항의 내용이 제재 기준표라면.
이건 6-1항이거나 7항이 되야하는거다.
어디 같은 조에 같은 항이 두개나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운영방침부터 막장이냐 ㅋㅋㅋㅋㅋ
귀찮으니 이의신청은 안할께.
알아서 처리하고.
아. 계속 계정 정지시키다보면 결국 본계정까지도 나올껴.
그거는 인게임까지도 정지시켜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