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가 불법인줄아는 사람도있네.. 약관위반이랑 법위반은 다름. 2023-09-11 13:26 경동가슴보일라 (125.185.*.169)

 

 

계정거래자체가 불법이면 . 아이템매니아나 바로템사이트가있을수가없지..

 

그리구 이겜뿐아니라 다른겜은 계정당 몇억 몇십억짜리도많은데... 의미가없지..

약관 위반 = 계약 위반

 

법 규정 위반 = 불법행위
 



간단히 말하면

 

게임머니 현거래는 약관위반에 해당하고 계약위반

 

법 규정 위반이 아님

 

계약위반에의해 게임사는 유저에게 약관(계약)에 따른 패널티를 먹일 수 있을뿐

 

불법행위(법 규정 위반)에 근거하여

 

유저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형벌을 물을 수는 없음

 

당연히 형법에도 걸리지 않으니 제3자나 국가가 나설 수도 없음

 

 

즉 다시말해 순냥이모가 섭챗에 말한내용자체는 틀린게없음. 근데 약관충 칭호충들이 발작하는건  약관에 명시된내용을 파트너비제이가 거론해서 

그냥 불편했을뿐..  

 

 

 

 

경동가슴보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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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가슴보일라 (125.185.*.169) 2023-09-11 13:31
울나라 해외겜사 통틀어서 계정거래를했다고 패널티로 그렇게 할수가없음..
보통 패널티라함은 계정으로 핵/버그악용자말고는 ...... 아 구지 패널티 준다면 최대치가 채금 정도? (수정됨)
2023-09-11 13:31
전도사 (223.38.*.80) 2023-09-11 13:35
정도껏 해라 진짜

무법켜라 살인한다 하면

고소할 ㅅㄲ네
2023-09-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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