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거래자체가 불법이면 . 아이템매니아나 바로템사이트가있을수가없지..
그리구 이겜뿐아니라 다른겜은 계정당 몇억 몇십억짜리도많은데... 의미가없지..
약관 위반 = 계약 위반
법 규정 위반 = 불법행위
간단히 말하면
게임머니 현거래는 약관위반에 해당하고 계약위반
법 규정 위반이 아님
계약위반에의해 게임사는 유저에게 약관(계약)에 따른 패널티를 먹일 수 있을뿐
불법행위(법 규정 위반)에 근거하여
유저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형벌을 물을 수는 없음
당연히 형법에도 걸리지 않으니 제3자나 국가가 나설 수도 없음
즉 다시말해 순냥이모가 섭챗에 말한내용자체는 틀린게없음. 근데 약관충 칭호충들이 발작하는건 약관에 명시된내용을 파트너비제이가 거론해서
그냥 불편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