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모 운영진 분들 봐주세요 2026-09-21 12:12 막내왕 (118.235.*.159)
검은사막 모바일 쿠툼 서버의 로닌 서버 강제 이전 결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본 사안을 단순한 게임 운영상의 건의사항이나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소비자 권익 및 관련 법령과 약관에 관한 사안으로서 담당 부서 및 법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버 이전이라는 운영행위 자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이용자 수, 서버 활성도, 콘텐츠 운영 등의 사정에 따라 서버 통합이나 이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서버가 합쳐지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쿠툼 서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소개되고 운영되었는지, 이용자들이 무엇을 신뢰하여 시간과 현금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전제가 불과 수개월 만에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크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선택권이 제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쿠툼은 단순한 신규 채널이 아니라 별도의 경쟁 환경을 가진 '신규 서버'로 홍보되었습니다.

2026년 3월 3일 쿠툼 서버가 개설될 당시 공식 안내에서는 쿠툼을 명백하게 "신규 서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장과 혜택을 강조하고, 쿠툼 서버만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다른 모험가들과 순위를 겨뤄보라는 취지로 홍보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규 서버"라는 표현은 이용자 입장에서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로닌, 가모스, 라이텐 서버는 오랜 기간 이용자들의 성장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반면 신규 서버는 모든 이용자가 비교적 비슷한 시점에 새로운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기존 서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을 이유로 기존 서버가 아닌 쿠툼을 선택하고, 쿠툼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용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검은사막 모바일은 캐릭터의 성장과 경쟁력이 게임 내 경쟁 콘텐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유료 상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쿠툼에서 유료 상품을 구매한 행위를 단순히 개별 아이템 하나를 구매한 행위만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이용자는 '신규 서버 쿠툼'이라는 별도의 경쟁 환경 안에서 성장하고 경쟁한다는 전제 아래 지속적으로 상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2. 그런데 불과 수개월 만에 장기간 성장 데이터가 누적된 기존 서버로 모든 이용자를 강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공지에 따르면 11월 17일 쿠툼 서버의 모든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로닌 서버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쿠툼과 기존 서버의 출발 시점과 누적 성장기간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존 서버 이용자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캐릭터 성장, 장비, 재화, 콘텐츠 보상 등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쿠툼 이용자가 서버 개설 이후 상당한 금액을 결제하고 집중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간적 격차 자체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쿠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용한 이용자도 존재합니다.

그런 이용자가 불과 수개월 뒤 장기간 성장 데이터가 누적된 기존 서버의 경쟁 환경으로 일괄 편입된다면, 이용자가 결제 당시 기대했던 경쟁 환경과 결제 이후 실제 제공되는 경쟁 환경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진께서는 단순히 "성장 지원 이벤트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본질적인 경쟁 환경의 변화가 이용자의 기존 결제 및 향후 결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13조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이의제기를 통해 펄어비스가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쿠툼 서버를 개설할 당시부터 단기간 내 기존 서버로 이전하거나 통합할 계획이 이미 존재했다면, 신규 서버라는 독립적인 경쟁 환경을 강조하면서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향후 운영계획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쿠툼 개설 당시에는 이전 계획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과 수개월 만에 신규 서버를 사실상 종료하고 기존 서버로 편입시키는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판단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몇 개월 뒤 장기간 운영된 기존 서버로 전체 캐릭터가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결제 규모를 줄이거나, 쿠툼 서버에서 게임을 시작하지 않거나, 기존 서버를 선택했을 이용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게임 내 업데이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거래 및 결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였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중요내용의 설명 및 불공정약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을 사업자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면서,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에 대해 불공정성이 추정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의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서버를 통합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포괄적인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조항 하나만으로 이번 사안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서버라는 특수한 경쟁 환경을 전제로 상당한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용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해당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이번 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체적인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취지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약관 변경의 경우 사전 공지와 기존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 강화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서버 이전 결정 자체가 법률적으로 곧바로 '약관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서버에서 장기간 누적된 기존 서버로 전체 이용자를 강제 이전하는 것이 단순한 콘텐츠 업데이트의 범위를 넘어 이용자의 계약상 서비스 이용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라면, 이러한 이용자보호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보상, 불만 처리 및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단순히 이벤트 몇 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자의 신뢰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알았다면 동일한 소비를 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툼 서버 개설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안내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 서버는 신규 서버이나 개설 후 약 수개월 뒤 장기간 운영된 기존 서버로 전체 이용자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안내가 있었더라도 현재와 동일한 규모의 이용자 유입과 결제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용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일부 이용자에게는 서버 선택과 결제 규모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였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서버라는 환경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비슷한 시점에 출발해 경쟁한다는 전제 때문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을 결제한 이용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가 구매한 개별 상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상품을 어떤 서비스 환경과 경쟁구도에서 이용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아래 구매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계획이 당시 존재했음에도 고지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7.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2026년 3월 쿠툼 서버 개설을 결정한 당시부터 기존 서버로의 이전 또는 통합 계획이 내부적으로 존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시 이미 단기간 운영 후 이전 또는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다면, 신규 서버 개설 안내 및 관련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설 당시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다면 불과 수개월 만에 쿠툼 서버 전체 이용자를 기존 서버로 강제 이전하기로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간 성장한 기존 서버와 쿠툼 서버 사이의 성장 격차를 회사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제시한 성장 지원책을 통해 해당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 산정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쿠툼이라는 신규 경쟁 환경을 신뢰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이용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별도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번 강제 이전의 근거가 되는 검은사막 모바일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회사는 쿠툼 서버의 존속기간 및 기존 서버로의 이전 가능성이 이용자의 서버 선택 및 유료 상품 구매 여부·구매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번 조치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상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사항을 검토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서버 운영에 관한 회사의 모든 재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률 위반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신규 서버'라는 별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그 환경 안에서 수개월 동안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 상품을 판매해 온 이상, 해당 환경을 단기간 내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과 이용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상 필요한 결정입니다."

"성장 지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약관에 따라 서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쿠툼 서버 개설 당시 서버 이전 계획의 존재 여부, 해당 계획의 고지 여부, 서버 개설 이후 이전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장기간 운영된 기존 서버와의 성장 격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고액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결제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게임 내 재화 몇 개를 추가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신규 서버'라는 서비스 환경을 신뢰하여 이용자가 시간과 실제 금전을 투입한 뒤, 불과 수개월 만에 그 전제가 크게 변경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문의를 일반적인 게임 건의사항으로 종결하지 마시고, 관련 운영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및 필요시 법무 담당부서에서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사가 이용자와 장기간 신뢰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보상의 규모가 아니라, 이용자가 무엇을 믿고 결제했는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막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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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루R (210.205.*.6) 2026-09-23 01:31
본 문의를 일반적인 게임 건의사항으로 종결하지 마시고, 관련 운영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및 필요시 법무 담당부서에서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솔직히 이런 답변이 올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땐 이런 성의를 보일 바엔 애초에 서버통합은 하지도 않았을 것 같군요. 정말 이런 성의를 보여 준다면 좀 감동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6-09-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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