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정지는 좀 너무 간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계정 거래는
민법상 합법, 회사 내규상 위반인 내용인데
민법이 회사 내규보다 아래에 있지도 않고...
아마 펄어비스가 거래한 계정을 정지시키면
개인재산보호권으로 소송하면 원고 승소할 거임. (아마 판례도 있지 싶은데... 예전에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 봤거든.)
다만 문제는
회사 내규를 위반한 스트리머가 회사 공인 크리에이터를 한다는 게 문제지.
순냥님 방송은 그냥 평소대로 계속 하시되
"크리에이터 칭호 박탈 및 공식 크리에이터 자격 박탈"
이 정도가 딱 맞는 대처 아닐까?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 딱히 적극적으로 박탈요청하는 건 아닌데
사소하지만 이런 식으로 편의를 봐 주다간
결국 더 큰 사건도 터질수도 있지.
명백히 이번 일은 펄어비스가 스트리머에게 "혜택"을 준 게 맞다.
칭호에 능력치가 없으니 괜찮다? 아니지.
메이X스토X 라는 게임에서 닉네임 하나가 2900만원에 팔린 거 알지?
그만큼 자신을 '표현'한다는 메리트가 얼마나 큰 일인지 다들 알거야.
희귀한 칭호는 검은사막 시스템 상 위와 같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그 또한 혜택인 건 당연한 거야.
펄어비스는 이번 사건, 별 일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회사 내규대로 정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고
순냥님은 이번 일로 너무 기 죽지 말고 좋은 방송 계속 열심히 하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