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 팀입니다.
8월 30일(화)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일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안내 드립니다.
아래에서 현재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및 포럼 운영정책 전문과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바로가기]
■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개정 사항
1. [8. 제재의 기준] - ⑬ 제재기준표의 운영 방해 항목 분리(15. 고객 응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신설) 및 제재 수위 변경
※ 변경 사항은 하단의 표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류 |
개정 전 |
개정 후 |
운영 방해 |
① 허위로 다른 '이용자'를 신고하는 행위
1차: 경고 2차: 기간 접속 제한(30일) 3차: 영구 접속 제한 |
① 허위로 다른 '이용자'를 신고하는 행위
1차: 경고 2차: 기간 접속 제한(30일) 3차: 영구 접속 제한 |
④ 상담사 또는 상담사의 가족 구성원을 직∙간접적 대상으로한 욕설∙폭언∙위협∙모욕∙성희롱등 상담사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상담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1차: 경고 2차: 기간 접속 제한(3일) 3차: 기간 접속 제한(7일) |
④ 상담사 또는 상담사의 가족 구성원을 직∙간접적 대상으로한 욕설∙폭언∙위협∙모욕∙성희롱등 상담사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상담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1차: 경고 2차: 기간 접속 제한(3일) 3차: 기간 접속 제한(7일)
15. 고객 응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신설 적용 |
15. 고객 응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응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 및 업무를 방해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항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고, 상담 중단, 상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센터란 1:1문의, 이메일,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CS창구를 의미합니다.
③ 동일 IP나 기기 정보 등에서 접속하는 다수의 계정에서 고객 응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업무를 방해할 경우, 동일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④ 상담, 문의시에 본인 및 상담사의 현실 세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언급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사에게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게임과 무관한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본인 및 상담사의 현실 세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무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추가 안내가 불가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을 요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그 외 직·간접적으로 상담사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1차 |
2차 |
3차~ |
경고 |
게임 이용 제한 (7일) |
게임 이용 제한 (15일) |
※ 고객 응대 근로자의 인권 침해 및 업무를 방해할 경우, 차수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될 운영정책을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2년 8월 30일(화) 이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에 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개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변경된 운영정책의 적용을 받는 게임 및 공식 포럼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