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01/21 적용 예정]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5-01-14 10:00 검은사막 모바일

안내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팀입니다.

2025녀 1월 21일(화), 검은사막 모바일의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안내 드립니다.
아래에서 현재의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과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험가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서비스 이용약관
- 적용 일시(효력발생일): 2025년 1월 21일(화)
- 주요 개정사항:

•  게임 서비스 환경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오탈자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  모바일 기기의 범용성 확대에 따라 일부 주요 용어를 '디바이스'로 변경하였습니다.
•  마켓 플랫폼 환경 다변화에 따라 일부 주요 용어를 '유통 플랫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그 외 조, 항 체계 자구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바로가기

- 상세 개정내용:
※ 삭제 항목은 붉은색, 추가 및 수정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항 

현재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약관은 주식회사 펄어비스(이하회사”라 합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 이용에 대한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관은 주식회사 펄어비스(이하회사”라 합니다)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 이용에 대한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1호 

1. “회사”라 함은 모바일 기기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 “회사”라 함은 디바이스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4호 

(추가)

4. "디바이스"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설치  및  구동이 가능한 기기로서, 유/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포함된 기기(모바일 기기, PC 등의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5호 

4. "모바일 기기"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정보단말기(PDA), 태블릿, 휴대용 게임기 등을 의미합니다. 

5. "모바일 기기"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정보단말기(PDA), 태블릿, 휴대용 게임기 등을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6호 

5. “콘텐츠”란 모바일 기기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내용물 일체(게임 및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등)를 의미합니다. 

6. “콘텐츠”란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내용물 일체(게임 및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등)를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7호 

6. “유료 콘텐츠”란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이용하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7. “유료 콘텐츠”란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이용하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8호 

7. “무료 콘텐츠”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무상으로 제공한 유료 콘텐츠 포함)를 의미합니다. 

8. “무료 콘텐츠”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무상으로 제공한 유료 콘텐츠 포함)를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9호 

8. “캐릭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조종하는 게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9. “캐릭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조종하는 게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10호 

9.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 게임 머니, 이용권 등의 데이터 또는 이를 인식 가능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10.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 게임 머니, 이용권 등의 데이터 또는 이를 인식 가능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11호 

10. “이용자 정보”란 이용자의 이용자번호와 외부계정의 회원 식별자 정보, 기기정보 등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와 게임이용정보(캐릭터 정보, 아이템, 레벨 등), 이용요금 결제 정보 등을 통칭합니다. 

11. “이용자 정보”란 이용자의 이용자번호와 외부계정의 회원 식별자 정보, 기기정보 등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와 게임이용정보(캐릭터 정보, 아이템, 레벨 등), 이용요금 결제 정보 등을 통칭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2호 

11. "오픈마켓"이란 모바일 기기에서 게임 콘텐츠를 설치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의미합니다. 

12. "유통플랫폼"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바이스 내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및 설치 환경을 제공하고, 유료 콘텐츠 이용을 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종합 유통 환경을 말합니다. 유통플랫폼은 회사 또는 제3자를 통해 운영될 수 있으며, 복수의 유통플랫폼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3호 

12.  “애플리케이션”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13. “애플리케이션”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디바이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4호 

13.  “게임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하는 게임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4.  “게임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이용자가 디바이스에서 실행하는 게임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 체결) 
제3항 제3호 

3.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5조 (이용계약 체결) 
제3항 제9호 

타인의 정보 또는 모바일 기기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정보 또는 디바이스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제5조(이용계약 체결) 
 제3항 제10호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모바일 기기에서 게임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디바이스에서 게임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제5조 제4항 제1호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특정 모바일 기기의 지원이 어렵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특정 디바이스의 지원이 어렵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3항 

이용자의 계정 및 모바일 기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바일 기기의 관리 부실이나 타인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계정 및 디바이스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디바이스의 관리 부실이나 타인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4항 

이용자는 각 오픈마켓에서 부정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결제 비밀번호 기능 등을 설정하여 부정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각 유통플랫폼에서 부정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결제 비밀번호 기능 등을 설정하여 부정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이용) 
제4항 

회사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바이스 통해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이용) 
제7항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제공됩니다. 모바일 기기의 변경∙번호 변경 또는 해외 로밍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제공됩니다. 디바이스의 변경∙번호 변경 또는 해외 로밍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이용) 
제8항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바이스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정보의 수집 등) 
제3항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정보(설정, 사양, 운영체제, 버전, 통신사 등)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용자의 디바이스 정보(설정, 사양, 운영체제, 버전, 통신사 등)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유료 서비스) 
제1항 

회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게임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구매한 유료 콘텐츠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아이템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서비스나 콘텐츠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게임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구매한 유료 콘텐츠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한 디바이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아이템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서비스나 콘텐츠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유료 서비스) 
제5항 

유료 콘텐츠의 정보 및 이용조건, 콘텐츠의 이용 등급, 최소 시스템 사양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오픈마켓 내 판매화면 등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콘텐츠의 정보 및 이용조건, 콘텐츠의 이용 등급, 최소 시스템 사양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유통플랫폼 내 판매화면 등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대금결제) 
제1항 

콘텐츠에 대한 구매 대금의 부과와 납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사나 오픈마켓 사업자 등에서 정하는 정책이나 방법에 따릅니다. 또한 각 결제수단별 한도가 회사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정하는 정책 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여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구매 대금의 부과와 납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사나 유통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정하는 정책이나 방법에 따릅니다. 또한 각 결제수단별 한도가 회사나 유통플랫폼 사업자가 정하는 정책 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여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2조(청약철회 등) 
제5항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회사는 플랫폼사업자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 구매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정당한 철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회사는 플랫폼사업자 또는 유통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구매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정당한 철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청약철회 등) 
제8항 

미성년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디바이스에서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청약철회 등) 
제9항 

콘텐츠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결제가 진행된 모바일 기기, 결제 실행자 정보, 결제 수단 명의자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당한 취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결제가 진행된 디바이스, 결제 실행자 정보, 결제 수단 명의자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당한 취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과오납금 환급) 
제2항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따르며, 결제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책 및 시스템상 회사가 환급절차의 처리를 대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환급을 대신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료 결제는 유통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따르며, 결제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유통플랫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플랫폼 사업자의 정책 및 시스템상 회사가 환급절차의 처리를 대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환급을 대신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과오납금 환급) 
제4항 

과오납금의 환급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 각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회사의 환급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과오납금의 환급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 각 유통플랫폼 사업자 또는 회사의 환급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26조(회사의 면책) 
제3항 

회사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오류로 인한 장애,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나 기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디바이스 오류로 인한 장애,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나 기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회사의 면책) 
제9항 

회사는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비밀번호,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3자 결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디바이스 비밀번호, 유통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3자 결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회사의 면책) 
제10항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변경, 모바일 기기의 번호 변경, 운영체제(OS) 버전의 변경, 해외 로밍, 통신사 변경 등으로 인해 콘텐츠 전부나 일부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디바이스의 변경, 디바이스의 번호 변경, 운영체제(OS) 버전의 변경, 해외 로밍, 통신사 변경 등으로 인해 콘텐츠 전부나 일부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변경될 약관 및 정책을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21일(화) 이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 및 정책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에 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 및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게임 및 공식 포럼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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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할방구 (121.145.*.39) 2025-01-14 11:02
모바일 pc버전 만들어주나요??
2025-01-14 11:02
휴면명7138374 (118.235.*.40) 2025-01-17 12:32
행운의 밧줄 이벤트 쿠폰 보유해도 진행이 막히는 버그가 있어요.
알아보시고 빠른 조치 해주세요.
버그/건의 게시판을 못찾겠네....
2025-01-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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