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11/10 적용 예정] 검은사막 모바일 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 안내 2026-10-07 15:24 검은사막 모바일








안내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팀입니다.

 

11월 10일(화), 검은사막 모바일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일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안내 드립니다. 

 

아래에서 현재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전문과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험가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 안내 

■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 적용 대상: 서비스 이용약관 

- 적용 일시(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0일(화) 

- 주요 개정사항: 

• 게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정보의 수집 등)

① 회사는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채팅 내용을 저장∙보관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채팅 내용을 저장∙보관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게임 질서의 유지 또는 게임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개정 

- 적용 대상: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 적용 일시(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0일(화) 

- 주요 개정사항: 

• 게임 이용제한 기준표 내 금지 행위 위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채팅 이용제한 기준표 내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고객 응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8. 제재의 기준 

⑫ 게임 이용제한 기준표 

- 

금지 행위 위반 

①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금지 행위를 하는 행위 

1차: 경고 
2차: 기간 접속제한 (7일) 
3차: 기간 접속제한 (30일) 

8. 제재의 기준 

⑬ 채팅 이용제한 기준표 

 

(2)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동일한 내용의 채팅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의미 없는 문자 및 숫자의 나열 등을 반복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길드 홍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매너/불건전한 내용의 길드 소개글을 채팅창에 홍보하는 행위 

- 귓속말 등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일방적/지속적으로 채팅을 보내는 행위 

- 잘못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고의적,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기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 

(2)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동일한 내용의 채팅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 동일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채팅으로 다른 이용자의 채팅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의미 없는 문자 및 숫자의 나열 등을 반복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길드 홍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매너/불건전한 내용의 길드 소개글을 채팅창에 홍보하는 행위  

- 귓속말 등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일방적/지속적으로 채팅을 보내는 행위  

- 잘못된 쿠폰 및 이벤트 정보를 고의적,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기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 

15. 고객 응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④ 상담, 문의 시에 본인 및 상담사의 현실 세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언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사에게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게임과 무관한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본인 및 상담사의 현실 세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무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추가 안내가 불가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을 요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그 외 직·간접적으로 상담사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④ 상담, 문의 시에 본인 및 상담사의 현실 세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언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본인 및 상담사의 현실 세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무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추가 안내가 불가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을 요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그 외 직·간접적으로 상담사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변경될 약관 및 정책을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6년 11월 10일(화) 이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에 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 및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게임 및 공식 포럼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퉻퉻 (211.32.*.194) 2026-10-07 18:14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07 18:14
휘휘 (121.187.*.96) 2026-10-07 19:58
이런 갓겜에서 왜 악용을 해가지고..끌끌
2026-10-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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