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변경 사항 1. [8. 제재의 기준] - ⑬ 제재기준표 일부 변경 및 제재 수위 변경(기간 접속 제한 → 영구 접속 제한)
분류
개정 전
개정 후
불법 프로그램 및 해킹
[상세설명]
①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는 행위 ②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조작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행위 ③ 조작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에 접속/플레이하는 경우 ④ 시스템상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로그가 확인되는 경우 ⑤ 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행위
[제재 수위]
1차: 기간 접속 제한(7일)
2차: 기간 접속 제한(30일) 3차: 영구 접속 제한
*게임 정보 조정 및 추징 가능
[상세설명]
①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는 행위 ②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조작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행위 ③ 조작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에 접속/플레이하는 경우 ④ 시스템상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로그가 확인되는 경우 ⑤ 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행위
⑥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변경 및 수정하거나 기타 게임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⑦ 게임 또는 서비스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유포, 사용하는 행위 ⑧ 해킹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게임 밸런스, 시스템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⑨ 다중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 및 매체 등을 통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권장, 유포, 홍보하는 행위 ⑩ 불법프로그램을 사용 또는 유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⑪ 게임 내 재화를 비정상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⑫ 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대신하도록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제재 수위]
1차:영구 접속 제한
[상세설명]
⑥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변경 및 수정하거나 기타 게임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⑦ 게임 또는 서비스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유포, 사용하는 행위 ⑧ 해킹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게임 밸런스, 시스템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⑨ 다중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 및 매체 등을 통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권장, 유포, 홍보하는 행위 ⑩ 불법프로그램을 사용 또는 유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⑪ 게임 내 재화를 비정상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⑫ 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대신하도록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제재 수위]
1차: 기간 접속 제한(30일) 2차: 기간 접속 제한(120일) 3차: 영구 접속 제한 *게임 정보 조정 및 추징 가능
2. [8. 제재의 기준] 내 항목 제거
- ②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종류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제반 상황 및 해당 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회사는 규정 위반의 경중을 달리 판단하여 각각 다른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될 운영정책을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0년 10월 20일(화) 이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검은사막 모바일 운영정책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